전환자,전적자의 장기재직휴가
작성자 : 지하철 / 2014-12-23 01:25:38
84년85년 여타직종과 마찬가지로 당당하게 공채로 입사하였으나 88년올림픽이끝나고 그직종이 필요치않아 회사마음대로 휘둘려 전환자또는전적자가아닌 특채형식의 인사전형으로 수십년 회사다니면서 인권유린당하며 인사,승진,연차,장기연차,호봉,등.편견으로엄청손해보면서도 아무말없이 직장에 묵묵히 다녀왔건만 이번 장기재직 휴가에있어서도 차별하는것같아 이글올립니다
전환자85년에도했고86년에고했고88년에도했지만 마지막89년에는393명이나 했습니다,직원들은모두가 나보고 전환자라고하는데 인사기록에는 특채형식의 인사 전형이었고 그피해는 그 고통은 지금도 지니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원해서 전환이아니라 회사의일방적 경영상의 인사전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시점에서 장기 재직휴가에있어서 또한번의 노사 인사전형을 시작할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이성인위원장의 대책은 어떠하신지 답편 듣고 싶습니다
최초입사일로기준으로 장기재직휴가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전환년도를기점으로 장기재직휴가가 적용되는지 답변듣고싶습니다
서지의당사자인 오윤식 지부장에게도 글올렸습니다 마지막전환년도89를 적용한다면 전환전적자의 2/3가 퇴직하고 난 후라 피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하늘위에 사람없고 하늘아래 사람없다 하였습니다 이직장의노동자는 모두가 공평하며 평등해야합니다,소외되지않는 직장이 참다운 직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