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저하,퇴직금저하 맞읍니다.. . .
작성자 : 조합원 / 2014-12-20 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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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반 12월 4조 2교대시 야간 근무
> 3조2교대 12당무 - 2당무(휴무) 10당무 근무
> 4조2교대 8당무휴무없음으로 8당무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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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반 12월 4조 2교대시 주간 근무
> 3조2교대 7일 - 1일(휴무) 6일 근무
> 4조2교대 8일 휴무없고 월 1일근무 = 9일 근무
> 30분 x 9일 4시간 30분 더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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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갑반 기준계산하면
> 주간 2일 4시간 40분을 더근무하고
> 야간 2당무 근무가 적어서 각자 다르지만
> 급여가 줄고 주간근무는 더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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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지않을까요?


임금저하 없는 근무형태변경을 그동안 노동조합은 주장하며 이를 견지해왔읍니다.
무었이 급한지 박정규집행부는 세련되지 못한 합의서로서
금번합의서에 노동조합은 이를 담지 못했읍니다.
근무현태변경합의시 이를 문구화하지 못한 다면 이는 많은 조합원이 피해를 보면서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4조2교대 실행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대부분 퇴직금에 저하현상이 생기므로 조합원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