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하락시켜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고발하라
작성자 : 조합원 / 2014-12-15 07:37:45
교섭대표 노조는 교섭 체결 권한만 있는것이 아니다
최소한의 의무도 법으로 강제하고 짜웅을 금지하고 있다

교대근무 변경으로 매월 월급이 십만원 손해나는 이번 지부별 합의는 사실상 올해 임금 동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