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연장 2023년부터 가능”
작성자 : 1234 / 2014-12-11 09:50:26
■ 이한구 새누리 의원 “정년연장 2023년부터 가능”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공무원 사기 진작책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 정년연장안에 대해 “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 연장(2023~2031년) 시점에 맞물려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금 지급 시기를 2023년 61세로 시작해 2031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추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맞춰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상식에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공무원 정년연장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선 “피크 직전 급여 절반 정도를 받는 것이 재정 부담과 신규 고용에 영향을 덜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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