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2교대 시행을 위한 전면 신규 인력채용 보장하라
작성자 : 좝원 / 2014-12-06 23:10:53
무늬만 4조 2교대.
그것도 극소수 일부 부서만 4조 2교대 흉내만 내는 선에서 그친 근무형태 변경은
반노동자적이다. 분열과 반목을 심화시키고, 노/노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촉매제 역할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초월하기 위해서는
전체가 만족하고, 전체가 향유할 수 있는 4조 2교대로 전면 확대시행을 당차게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면 그리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