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철 4조2교대 1일 야간 지원해도 임금손해
작성자 : 전직 / 2014-11-26 10:59:03
도철이네가 지원 근무를 야간 근무를 해도 월2-3만원 손해랍니다
주간 보다 야간이 근무 시간도 길고 야간수당도 50% 붙는 시간이
당일 22시~익일 06시로 되어 있는데 임금 하락 방지책은 있누?


야간근로수당은 22:00~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면 8시간*0.5배*시급이므로
8시간에 1십만원이라면 통상시급은 12.500원입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은 5만원입니다.


전직 14-11-26 11:25

도철 야간대신 메트로는 주간근무 합의로 임금 손해가 4-5만원 추가로 발생됩니다
야간 근무시 2:30분 휴게시간 합의에 의해서 7500원x5.5시간임으로 수당이 약41,250원 손해입니다
임금 보전책과 인력 충원이 없는 4조2교대는 허울만 좋은것입니다


전직 14-11-26 11:36

시간외는 시급 x1.5 라서 야간이 12:00분이 근무시간이고 주간은 8:40이 근무 시간입니다
여기서도 3:20분의 손해가 나서 수당으로치면 1.5배수당이므로 4.95시간x7500원=37,125원이 손해입니다
결국 월 10만원 가량의 임금 손실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