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 부족한 점
작성자 : 똑똑한직원 / 2014-11-23 15:05:06
메트로 도사가 방법을 제시할 게, 잘 들어두고, 그렇게 해봐.
핵심을 한 번 짚어보자구. 어디가 무엇 때문에 잘못된 계약을 낳게 됐는지 금방 드러나게 될 것이구먼.

1. 2014년도 전체 보건휴가를 12월에 1/2을 사용하는 메트로의 관행상, 4조2교대제로 일방적 시행은
12월 한달 내에 남은 보건휴가를 사용치 못하게 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아직 보건휴가 사용못한 사람이
설령 사용한다 쳐도, 보건휴가 다 쓰고 출근하는 사람만 골병들게 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이다.
즉, 변경된 4조 2교대제하에서는 12월 한달내내 주/야/비/휴/로 가정했을 때, 주간 출근날 대부분의
직원이 보건휴가 돌입하고, 나머지 출근할 사람은 반별로 3~4명밖에 안되는 오류의 함정에 빠져들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 시행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2. 전동차직에서 전자파트 분야는 날로 증대 및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했을 때, 전자반 업무를 검수반으로
갖다 붙이는 것은 89년 12월 1일 이전으로 퇴행하는 처사이다.
전자업무 고유업무를 보장하고 진작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전자업무가 검수반으로 통합되면 현검수반 업무의 겉다리에 불과할 것이고, 고유영역 확보 하기
가 예초부터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면 전동차의 전자파트는 자연도태 되고, 머잖아 단순 방송장치
점검에 그치는 현상을 자초하는 오류의 도그마에 빠진다.
따라서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원래대로 철회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전자부문 강화하겠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였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

3. 추진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생략이다.
2천명의 차량직원 근무형태 변경을 하면서 사전 현장의견수렴 한 번 안해 보고 몇명이서 사인을 한 것은
향후에도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같은 행위를 또 남발하겠다라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만천하에 모든 것을 꺼내놓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고, 노사간 합의를 해야 맞다라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지금이라도 재합의를 해서 제자리로 돌려놓고 정치한 합의를 해야 옳다.

4. 4조 2고대제 합의의 행간을 보면 현장조합원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어떻게든 야간 근무인원을 축소하고, 통상근무자 비율로 전환시키려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다.
이미 예고된 맥힌지 보고서에서 말하는 비숙박, 야간근무인원 축소에 충실히 따르려는 제살 깎아먹기라는 것이다.
야간근무인원을 줄이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하는 것 같은데, 몇 푼의 돈의 노예가 되어서 큰 그림을
망치면 안된다.

5. 4조 2교대제 근무형태 변경을 하면서 왜 현장 정비팀의 일부분을 4조2교대제 근무 상정을 안했는지 모르겠다.
1년중 토요일, 일요일, 노사창립일, 공사창립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각종 공휴일, 봄철, 가을철 체련대회 등에
정비팀은 출근하지 않는다.
이로인하여 검수팀에서 정비팀으로 협의나, 물품조달(경우에 따라서 입창 들어간 현차에서 부품 조달해야 하는 경우
도 있음), 정비팀의 작업도구, 계측장비, 장비 등을 활용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때에 협의할 사람도, 어디에
무엇이 얼마나 배치되어있는지도 모르는 업무사각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1년중 토,일,공휴일 등이 무려 80일 정도 발
생한다. 1년중 22%가 출근하지 않는 날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런 업무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비팀마다
최소한의 3명씩으로 4조 12명의 4조2교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을 통해 검수팀<-->정비팀간 의사소통
단절 방지 및 업무협의/업무협업이 가능토록 해야 하고, 비상시 신속한 출동 및 보고체계 유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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