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태 관련...
작성자 : 정책실 / 2014-11-19 23:33:54
근무형태관련 4조2교대를 이번주 금요일 노사가 합의해서
12월1일부터 차량본부 5개기지 우선 시범실시(6개월) 예정 이라고 하는데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97조 (규칙의 작성, 변경의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먼저 위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판단을 하여야한다.

2. 노사가 특별히 이견이 없는 분야부터 실시한다고 하는데 차량은 정말로 이견이 없는지..

3. 시범실시는 역.승.기.차 각 한두곳을 선정해서 우선실시를 하는 것이 시범실시이지
차량5개기지 전면 시범실시라는 것은 시범실시가 아니라 전면실시이기 때문에 근본취지와는 전혀 다른 것이므로 다시한번 생각을 해야한다.

4. 어차피 단협사항이므로 서지의 박 위원장이 사인을 해야하기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정리하는 것이 맞기에 뭐가 그리 급해서 차량부터 실시한다는 것인지 시간을 두고서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실시를 해도 전혀 늦지가 않다.

※ 검토 및 준비기간을 충분히 갖고 도철의 실시를 교훈으로 우리 메트로는 보다 진일보한 근무형태 및 조건으로 실시를 하는 것이 현명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