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기 사고를 키워서 징계를 방치한 유시기는 역사의 죄인이다
작성자 : 좌번 / 2014-11-14 03:54:35
서울메트로 채용 결격사유에 공금횡령및 유용 관련 징계를 받은자라는게 있다
짤리믄 이젠 어디 들어가지도 못한다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공금횡령․유용 및 금품․향응수수 행위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