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지가 단체 교섭을 요구하는 합당한 이유를 보세요
작성자 : 조합원 / 2014-11-14 03:18:12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지금 무엇으로 핑계를 대고 있는가???
메지는 올해 파업을 각오하고서라도 개별 교섭을 해야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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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교섭권 없는 全敎組와 '우회 단체교섭'
박세미 기자 2014.09.18 03:00

'法外노조'돼 지위 상실했는데도 人事 등 놓고 정책협의회 열기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해 10월 법외(法外)노조 통보를 받아 노조 지위를 상실했는데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전교조와 교원 인사 제도 개선 등을 놓고 협의할 것으로 확인됐다. 진보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이 노조로서 단체교섭권을 상실한 전교조와 우회적인 방식으로 '유사 단체교섭'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7일 "최근 전교조 서울지부가 시교육청에 정책 현안 등에 대한 제1차 정책·업무협의회 개최를 요구해왔다"면서 "법외노조 여부와 상관없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각 과(課)로부터 전교조의 요구 사항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제출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 주 열릴 예정인 협의회에는 전교조에서 서울지부 사무처장과 정책실장 등이, 교육청에서는 국·과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한 협의회 안건은 크게 세 가지로 △교원 전보 인사 제도 개선 △현행 학교 평가제 개선 △학교 업무 정상화 추진 방안 등이다. 대부분 교원 업무 경감 등과 관련된 것으로, 기존의 교원노조와 교육청 간 단체협약 안건과 유사하다. 전교조가 지난 2011년 서울시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 내용도 법정 교원 수 확보,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 전보제도 개선 등이었다.

지난해 10월 전교조는 '해직 교원을 노조원으로 둔 규약은 문제'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고, 올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법외노조 취소소송에서 패소하면서 1999년 합법화된 지 14년 만에 법외노조가 됐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에서 보장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올해 진행될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조 간 단체협상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과 교원 간에 일반적인 협의회는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물론 협의회 자체가 현행법상 위법은 아니다. 다만 법무법인 로고스 변윤석 변호사는 "시교육청이 교원노조도 아닌 전교조와 노조 교섭과 유사한 협의회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특혜"라며 "교육청이 전교조를 사실상 교원노조와 유사한 지위로 인정하면서, 법외노조라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퇴색시키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교섭권이 없어진 전교조가 '협의회'라는 우회적인 통로를 이용해 교섭과 유사한 협상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를 계기로 일선학교에 전교조 입김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교육청이 교사들 의견을 청취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진보성향 조희연 교육감이 전교조 요구 사항만을 대부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육감 공약추진TF인 '혁신미래교육추진단'을 출범하면서 추진단 교사의 80%를 전교조 교사로 구성하고, 교육청에 상근할 교사 13명 전원을 전교조 전·현직 간부로 임명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