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관련 향후대책
작성자 : 김태철 / 2013-06-10 21:20:10

정년관련 향후대책

1. "정년은 2013년 상반기에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라는 노사합의사항을 지키지 아니 할 경우 2013. 7. 1일 이후에는 단체협약위반으로 노동부에 고소를 한다.

2. 서울모델에서 시행방안이 조정이나 중재결정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조정은 서울모델의 시행방안에 대하여 노사가 모두 동의를 하여야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중재결정은 바로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모델이 서울메트로 노사에 자율적인 합의형식을 빌어서 서울시의 방침인 임금피크제나 단계적인 정년도입을 하기 위하여 조정형식을 빌어 책임을 전가할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박정규 집행부도 재합의를 통하여 조합원의 권리보다는 박원순에게 진 빚을 갚을려고 할 지도 모른다.

2013. 7. 1일 이후에는 정년에 관하여 공무원과 같이 60세로 하는 것은 전 직원 개인의 권리로 화체 되는 것이므로 조정이든 중재이든 노사 재합의를 하든 관계없이 정년60세라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을 것이다. 서울시나 사용자인 서울메트로가 이를 침해할 경우 법적인 쟁송으로 소급하여 해결할 수 있다.

3. 교섭권을 가진 서지노조는 서울모델 시행방안이 나올 경우 지금까지와 같이 정년은 2013년 상반기에 소급하여 공무원과 같이 이행하라고 주장만 하면 될 것이다.

재교섭을 하는것은 노동조합이 2012. 12. 10 노사합의서 보다 더 나은 근로조건을 쟁취할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지금의 상황은 임금피크제나 퇴직수당폐지등 서울시나 공사의 공격에 수세적인 입장이므로 어설프게 재교섭에 응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2012.12.10노사합의서를 그대로 두면 사법적 구제절차를 통하여 승소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4. 그러므로 교섭노조인 박정규집행부가 재교섭을 할려고 할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조합원은 재교섭중지요구서를 작성하여 박정규집행부에 전달을 하여야 한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규집행부가 재교섭을 하여 서울시의 임금피크제나 단계적인 정년연장을 수용할 경우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