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잘못된 연구용역은?
작성자 : 조합원 / 2013-06-08 16:25:54
연구용역 업체선정 및 과업지시서 합의에 따른 평가| 정액회원 토론방
희망21 | 조회 14 |추천 0 | 2005.07.02. 23:21
연구용역 업체선정 및 과업지시서 합의에 따른 평가

노동조합은 불행하게도 심야시간을 이용하여 중대한 노사 합의를 맺곤 한다.

13대 김종식 집행부도 교섭위원들이 피곤에 지친 새벽녘에 합의서에 날인을 한 노사합의의 전철을 밟고 말았다.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은 주오일제 투쟁의 경과 중 한 사람의 위원장이 불명예스럽게 중도하차하고 조합원의 뜻에 따라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였다. 새로운 집행부는 작년도 투쟁에서 실패한 그 안을 그대로 가지고 주오일제를 완성하자고 하며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의 내외적인 환경을 고려할 때 조합은 연구용역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정세를 판단하고 있다.

현장은 이미 적당히 희석되어 실시되고 있는 절름발이 주오일 근무제도에 체념으로 적응해 있다. 통상 근무자는 통상근무자 대로 토요휴무를 쓰고 있기에 불만이 없고 교대근무자는 교대 근무자대로 월 1회 늘어난 휴일에 적당히 길들여 있다.

이러한 현장의 상황을 ‘조합원 동력이 죽어있다’라는 평가로 갈음하고 현장 동력이 죽어 있기 때문에 조합은 투쟁으로 온전한 주오일제를 쟁취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피할 수 없이 중재가 요구한 것대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조합원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2004년도 7.21파업투쟁이 무엇을 위한 무엇을 요구한 투쟁이었던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수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을 관철하지 못한 결과로 굴욕과 치욕스런 중재를 받았기 때문이다.

직권중재란 노사 자율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제3자가 노사문제에 개입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제3자가 주문한 연구용역을 받아들이기에 앞서 노동조합은 사용자를 상대하여 자율적인 교섭으로 노사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공사가 흑자경영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운 국면이었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주오일제 시행을 앞둔 서울지하철 공사의 조합원인 우리는 온전한 주오일제를 시행하는데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21일 주기 3조2교대제의 근무형태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유고율 만큼 정원의 증가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노동조합이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고 사용자의 직무분석이 포함된 연구용역 요구를 협상으로 저지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서울지하철 노조의 연구용역은 이미 출발한 열차와 같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연구용역을 노사합의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며 연구용역이 노동조합의 의도대로 조합원에게 유리한 결과를 맺고 종결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중앙집행부는 주오일제를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주오일제 추진 계획을 일부 수정하거나 노동조합 회의체의 결정을 유명무실화하며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과업지시서의 합의와 업체를 일방적인 선정한 부분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의 표명이 있어야 한다.

이는 향후 집행간부의 일사분란한 대응으로 주오일제 투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더 이상의 의혹이 현장을 유린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함으로서 집행력과 조합원의 동력을 한곳으로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조합측 과업지시서는 집행회의에서 논의된 적이 있었는가?

19차 중집회의(6.27)에서 논의후 23차 집행회의(6.30)에 보고하고 보고 당일 공사와 교섭에 들어가 노사합의를 맺었는데 이는 집행간부인 지회장들이 과업지시서의 작성과 내용숙지에 철저히 배제되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 연구용역업체의 선정에 대하여 한국표준능률협회컨설팅이 선정된 과정의 모호성.

일반적 관행은 과업지시서 작성 후 용역업체의 입찰 후 검토 선정하는데 정책실장의 일방적인 제시로 업체를 선정한 과정을 밝히고 선정된 업체의 성향 및 실적, 연구진 등 그 업체를 선정한 배경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과업지시서의 핵심 내용으로 조합은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오일제의 시행을 위하여 과업을 지시하는 내용을 문자화하여야 하였음에도 7항 마호로 기타사항에 ‘노사합의사항을 고려’라는 표현으로 축소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넷째, 2002년 4월 17일 노사합의서는 주오일제를 위한 기본적인 노사 합의였다. 기 노사 합의한 사항이 과업수행의 전제에 포함되었어야 한다.

다섯째, 주오일제 근무형태가 05년 교섭안으로 상정되어있다. 용역의 결과에 따라 변수가 있다는 판단에서 조합원은 근무형태의 변화에 우려를 보이고 있다.

조합의 21일 3조2교대 요구안은 용역결과와 관계없이 계속 유효하게 요구할 것인지에 대하여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상의 지적은 연구용역에 대한 조합원의 불신을 해소하고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속히 해소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은 향후에 진행될 서울지하철 노사의 연구용역 추진에 있어서도 집행력을 담보해내기 위해 명확하게 해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