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보름을 남기고 근평권자 인사이동으로 근평이 문제다
작성자 : 조하번 / 2014-11-07 09:49:44

근평이 두달(45일정도)도 안남았는데 이런경우 연말에 어쩔수 없이 역장발령을 내야 한다면
근무평가의 연속성을 위하여 전임역장에게 근평권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규에는 평직원발령이 연말에 나면 근평에 불이익을 방지하기위해서 전소속에서 근평을
하는걸로 규정이 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신임역장이 부임후 약두달(45일)동안에 새로운 역분위기에 적응하는것은 물론 쉽지않고
짧은기간에 전직원을 파악하는것도 어려운데 정상적인 근평을 하기에는 무리며 그로인해
많은 직원에게 피해가 발생할수도 있는 대단히 잘못된것입니다.

근평은 승진에 목 말라하는 조합원의 일년 농사입니다.
노조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하여서 이번 촉박한 인사발령으로
이번같이 특수한 실정을 감안하여 성실한 조합원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전임역장이 근평을 할수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