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통상임금 소송 임박
작성자 : 선전홍보국장 / 2013-06-03 15:46:48
노동조합 통상임금 소송 임박

통상임금이란 ▶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을 말하며, 법정 외 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제도입니다.

최근 통상임금을 둘러싼 대법원의 판결로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하라는 소송이 줄을 있고 있다. 대법원은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수년간 지급한 휴일·야간근무 수당 등을 달라진 통상임금 산정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기본급 외에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이 판단 근거가 되고 있었다. 지침에는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근속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이유로 기업들은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50% 이상 등을 지급해 왔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휴일근로수당 등의 차액을 소급 지급해 달라는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소송참여 근로자가 기업별 300명 이상인 집단소송만 12건이 진행 중이며 현대·기아차 노조 소송의 경우 참여 근로자가 3만여 명에 이른다.

계속된 논란 속에 주무 부서인 고용노동부는 기존 지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실제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기업들이 정부 지침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게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서울메트로지하철노동조합은 정기대의원대회에 보고한 통상임금 미지급금 소송을 연내 소송하기로 확정하고 통상임금 관련하여 세부적인 임금 산정을 통한 환급소송을 진행 할 것이다.

한편, 통상임금 소송에 대하여 정연수 위원장은 “상여금을 비롯해 식대,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까지 모두 포함시킨 미지급금 소송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며, 집행부는 서울메트로뿐 아니라 국민노총 소속 단위사업장과도 연대하여 통상임금 대책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대응하기로 했다.

▶현 서울메트로 통상임금◀
기본급, 경영개선수당, 위험수당(해당자), 현업지원수당(본사근무자), 기술/자격수당, 열차승무수당(승무원)이며 분야별, 개인별 성격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어 단위시간당 통상임금 단가 차이가 발생함

cf. 도시철도공사 통상임금 : 기본급, 경영개선수당, 급식보조비로 전분야 균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