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반영에 대한 논쟁
작성자 : 서울메트로임금전문가 / 2014-09-23 20:04:08
<임금인상 반영에 대한 논쟁>

임금인상 반영방법은 정액인상과 정률인상으로 나뉜다.

정액은 직급호봉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인상시켜주는 것이고
정률은 개인연봉에 일정 비율(%)을 인상시켜주는 것이다.

☞ 임금인상을 모두에게 월 10만원(년 120만원)씩 인상시켜주었을 경우
4급 25호봉 연봉 7천만 원의 경우는 임금인상률이 1.7%이지만,
7급 11호봉 연봉 4천만 원의 경우는 임금인상률이 3.0%이다.

☞ 임금을 모두에게 년 3.5% 인상하였을 경우
4급 25호봉 연봉 7천만 원의 경우는 임금이 년2,450,000원
(월204,000원) 인상되고,
7급 11호봉 연봉 4천만 원의 경우는 임금이 년1,400,000원
(월 116,600원) 인상하게 된다.

이상에서 보듯이 정률과 정액에 의한 방법에 따라 임금인상의 총액은 크게 차이가 난다.

<결론> 임금인상은 정률로 하는 것이 공평한 듯 보이지만 저소득층(하위직급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점이다. 고참직원이나 신규직원이나 학자금과 가족부양의 비용 등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인간이 소비하는 기본적인 지출은 동일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정액과 정률의 방법이 적절히 가미가 되는 임금인상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국가(안전행정부 예산편성기준)의 지침도 바뀌었다.
옛날에는 지방공기업에 획일적으로 임금인상률 지침을 내렸지만 최근에는 각 기업의 평균연봉을 기준으로 해서 차등 인상률을 적용한다.

2014년도 총인건비 편성지침에서 2014년도 임금인상률은 2013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7% 인상하여 편성하였지만, 2013년도 1인당 평균임금이 35백만 원 이하 ~ 30.8백만 원 이상인 기관은 2.2% 인상, 30.8백만 원 미만~24.5백만 원 기관은 2.7%이내, 24.5백만 원 미만인 기관은 3.2% 인상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이 낸 임금인상요구안의 임금인상 반영방법은 이런 점에서 신규자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서울메트로 임금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