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24조(승진원칙),25조(승진임용의 방법)를 위반하고 편법으로26조(최저 소요연수)로 승진 시행한것을 규탄한다
작성자 : 조합간부 / 2014-07-25 19:54:20
인사 규정과 내규가 엄연히 살아 있는데 차량분야 승진을 많이 시키기 위한 이번 할당제 승진은 황당하다
이러고도 무슨 환급기 부정 환급 사건이 일어난것으로 감사를 시행한다고 난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