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대회-5.21~22일 회의자료 7일전 송부 바랍니다
작성자 : 대의원 / 2013-05-13 15:28:20
4장 2절 대의원 대회
제21조 (구성)
① 대의원대회는 총회 다음의 의결기구로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② 대의원은 각 본부조합원 40인당 매1인의 대의원을 선출하며 단수인원이 21인 이상일 때 1인의 대의원을 추가 선출한다.
제22조 (임기 및 선출)
①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② 대의원의 선출은 해당 선거구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제23조 (소집)
① 대의원대회는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 한다.
②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대의원 선출 후 6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7일 이전에 회의자료를 대의원에게 송부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소집 할 수 있으며, 조합원 또는 대의원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에는 위원장은 7일 이내에 회의 소집을 하여야 한다.
제24조 (소집 공고)
① 대의원대회의 소집은 개최일로부터 7일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대회 소집 공고 후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되면 7일 이내에 재 소집 공고를 하여야한다.
③ 임시대의원대회는 긴급한 사항일 경우 공고시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소집일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의결사항)
대의원대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승인 및 전용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설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조합 선거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6. 대외 파견대의원 및 회계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조합의 각종 징계와 불신임에 관한 사항.
8. 부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교육선전실장 임명 인준에 관한 사항.
9. 단체교섭위원 인준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10. 노동쟁의 결의에 관한 사항.
11. 연합단체 설립 및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
12. 연합단체 및 상급단체의 회비납부에 관한 사항
13. 특별위원회의 설치, 해산 인준에 관한 사항.
14. 징계 조합원의 사면 및 복권에 관한 사항.
15. 조합비에 관한 사항
16. 기타 중요한 의결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