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과 관련된 모 일간지 사설
작성자 : 좝원 / 2013-05-08 15:33:41
작년 정년연장과 관련한 모 일간지 사설내용 입니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노사 단체협상이 노조의 파업 돌입 예정시간(11일 오전 4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타결된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다.
노사가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고려해 조금씩 양보한 결과다. 핵심 쟁점은 정년 연장이다.
노조 측이 외환위기 때 58세로 단축한 정년을 노사가 합의한 대로 공무원 정년과 연동해 61세로 다시 늘려줄 것을 요구한 데 대해, 사측은 정부 지침에 맞지 않는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해야 정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노조 측은 퇴직금 누진제를 없애면 그에 따른 손실액을 보상해 줘야 한다고 요구해 노사가 팽팽히 맞서 왔다. 그러나 노사는 최종 협상에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를 통해 퇴직금 누진제 폐지와 연계한 정년 연장 세부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노사 합의로 일단 파업 사태는 피했지만 정년 연장이란 핵심 쟁점이 실질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
노조 측의 정년 연장 요구와 사측의 퇴직금 누진제 폐지 주장을 연계해 쟁점을 처리한다는 큰 원칙에만
합의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노사 합의는 미봉책이라고 할 수 있다.

노조 측은 “그동안 단체협약에서는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고 하다가 이번에는 ‘시행한다’고 명시해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서울모델협의회에서 구체적인 정년 연장 방안을 마련할 때 노사 양측의 이해
관계가 다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타협안 도출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노조 측은 벌써 “퇴직금 누진제 폐지로 인한 손실 부분은 서울모델협의회에서 꼭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힌 터다.

정년 연장은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책이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몇 차례 정년 연장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꾀했으나 실패했다. 부담 증가를 우려한 민간기업(사용자)의 반대 탓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기업이 앞장서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다.

문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데 있다. 서울메트로처럼 매년 엄청난 적자를 내는 공기업은 더욱 그렇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정년 연장에 따른 추가 부담은 결국 요금 인상이나 시민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 경영여건을 무시하고 무조건 정년 연장을 시행할 수 없는 이유다.

노사 양측이 이런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어렵지 않게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노사가 앞으로 합리적인 정년 연장 시행 방안을 원만하게 도출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