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보조비와 장기연차수당 기본급화에 대한 궁금증 !!!!!!!!!!!!!!
작성자 : 전문가 / 2014-03-21 16:47:20
<질문> 교통보조비와 장기연차수당이 기본급화되어 평균임금이 상승하고 그로인해 퇴직금이 증가되었다고 서지에서 주장하는데 과연 그런가요?

<답변>◦ 교통보조비와 장기연차수당의 기본급화로 평균임금이 상승하고 퇴직금이 증가하였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 물론 교통보조비는 그 동안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왔지만 이 부분은 ‘임금미지급 소송’ 항목에 포함되어있는 수당이며, 퇴직수당 폐지시 교통보조비 기본급화 효과를 반영하였기에 사실상 교통보조비에 대한 효과는 없는 것입니다.
- 장기연차수당은 기 평균임금 항목임.

<질문> 교통보조비와 장기연차수당 기본급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 임금손익 관점 : 손실 발생
◦ 각 개인의 호봉은 +4호봉으로 함. (군대3호봉+퇴직수당가호봉1)
◦ 기본급화 전후를 비교하였을 경우 근속32년까지는 계속해서 손해를 보게 됨.

<예시> 근속17년 5급21호(통상근무자)가 추가로 20년을 근속하였을 경우
- 근속33년까지 손실 누계액 4,253,603원
- 근속34년부터 36년까지 이익 누계액 496,599원
- 총손실 : 3,757,004원
◦ 이는 단순 비교이며 여기에 각 개인들의 승진분이 반영되면 손실액은 더 늘어날 것임.

◉ 기타
◦ 임금구조의 안정화를 기함.
◦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으로 경영평가 불이익 해소
◦ 직장 내 차별적 임금구조 철폐
◦ 장기연차수당 기본급화로 인한 호봉급간 격차 확대
◦ 사경력 등으로 가호봉이 많은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게 됨.

<질문> 과거 정연수 집행부에서 진행되었던 기본급화는 기본급화를 통한 인상효과를 전액 삭감한 것이라는 서지의 주장에 대해서 과연 그런가요?
1. 성과급 요율 삭감 / 2. 평균임금 반영요율 삭감.

<답변>
□ 제수당 기본급화의 대원칙은 예산변동 없이 하는 것임.
□ 정연수 집행부에서 제수당 기본급화 추진시 예산변동없이 추진하라는 서울시 지침에 의거 제수당 중 속인적 수당(연차수당 6일분, 기준근로시간 조정분) 부분을 업무지원수당에 포함하여 성과급 월봉이 증가하게 됨.
◦ 이로 인해 증가한 성과급월봉 증가분을 감조정하였음.
◦ 제수당 기본급화로 인해 성과급 중 평균임금 반영분(기본급×요율)이 대폭 상승하였기에 이로 인한 증가분을 감조정한 것임.
◦ 단, 명예퇴직금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제제가 없었음.

□ 그렇다면 지금 서울지하철노조가 노사간 추진한 기본급화 부분은 조정과 다른가? 다르지 않다.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퇴직수당 폐지의 댓가로 합의한 부분이다.

◦ 교통보조비 기본급화

- 기존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기본급화로 인해 평균임금에 반영됨. 따라서 기존 집행부와의 차별이라고 주장하는데 큰 잘못임.
- 공사는 이 부분으로 인한 평균임금 증가분을 퇴직수당 보전의 일부분으로 제시하고 있음.
- 교통보조비는 법적으로 다투는 부분이 정리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에 당연히 평균임금임.

◦ 장기연차수당 기본급화

- 이 부분은 예산변동없이 추진된 부분으로 기본급화로 인한 별도의 혜택은 없음. (개인들의 가호봉에 의한 차이는 예외)

<결론>
① 제수당 기본급화의 대원칙은 예산변동없이 하는 것으로 공사와 서울시는 이 원칙에 충실하게 이번 기본급화를 진행하였음.
② 기본급화로 인해 평균임금이 증가하여 퇴직금이 늘어난 부분은 공사가 퇴직수당 폐지에 대한 보전의 일부분으로 이미 조합원들에게 알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로 인해 별도의 임금이 인상되는 것처럼 현장 조합원들에게 선전하는 것은 혹세무민의 전형임. (임금은 오히려 삭감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