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연수-서지 개시키가 고려장 검토
작성자 : 서지(펌) / 2014-03-13 10:29:34
번호 : 214834 From : 218.232.128.31
글쓴날 : 2014-03-13 09:58:56
글쓴이 : 역무지부 조회: 35/추천:3
제목: Re: 공로연수 관련 답변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공로연수제도는 <2013년 노사합의서 부대약정서 11항>
“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인 직원에 대해 공로연수 도입을 검토한다” 라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3/6(목) 개최된 1/4분기 정기노사협의회에서 공사는 정연퇴직 예정자의 퇴직 준비지원 및 정년연장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운영 도모를 위해 공로연수제를 도입, 운영하겠다는 보고를 하였으며, 보수와 복리후생 관련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보수와 복리후생은 당해 직급 보수전액을 지급하되, 실근무를 전제로 한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는 제외하며 퇴직금은 공로연수 전 3개월 평균임금 + 급여인상분을 반영하여 산정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때문에 조합 측에서는 공사에서 제시한 내용을 검토 후, 공로연수 시행시기와 기간에 대해 사측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잔여 정년 1년 이내 인원 내역

▷ 1급 : 7명
▷ 2급 : 12명
▷ 3급 : 52명
▷ 4급이하 : 177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총 24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