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정년 소송전담 변호사 설명회 개최 보고(2014.2.27)
작성자 : 정년대책위 / 2014-02-27 21:32:03
지난해 박원순시장과 장정우사장 박정규위원장이 노사단체협상에서 55~56년생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정년을 차볋한 것은 헌법상 근로기준법상 명백히 불법입니다.



불법적인 상황을 우리가 묵인하고 지나 간다면 서울시나 사용자 노동조합이 앞으로도 불법적인 노사합의를 통하여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조합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법적인 차별정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서 우리의 권리를 구제받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사용자의 불법적인 노사합의를 방지하여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하여 화인법무법인의 윤선아변호사님을 모시고 약 40여명이 참석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회및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1. 일시 : 2014. 2. 27 10:30~ 12:00



2. 장소 : 군자정비부 교양실



3. 설명내용

-. 2014. 12. 17일 노사합의한 차별정년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므로 55~56년생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우선 차별정년부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원고는 55~56년생 전원이 대상인데 당사자중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야 이슈화가 가능하고 재판부에 사안의 중요성을 부각시킬수 있다. 만약에 참여자가 적을 경우 정당한 주장이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노사합의를 수긍하고 있는데 몇몇사람들만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비칠수 있어 소송에서 이기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피고는 사용자인 서울메트로이다.

-. 차별정년의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경우
미지급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이 소송은 승소가 거의 확실하며 55년생의 경우 약8,000만원, 56년생의 경우 약4,000만원 청구할 예정입니다.



4. 소송절차

-. 소송위임장 작성

소송위임계약서는 정년환원대책위 카페, 양노동조합 게시판에 첨부파일로 게재할 것이며 또한 사내메일로 송부할 예정이며 이를 인쇄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후 법무법인으로 우편으로 송부하시고 착수금 50,000원은

입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2ㅡ950ㅡ072345 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 소송 수임료

소장제출은 3월중에 제출할 예정이므로 1차에 참여자는 착수금 5만원 성공불수임료 10%이며, 이번에 참여하지 않고 나중에 참여하시는 경우 성공불수임료는 15%입니다.

-. 패소시 소송비용부담

피고인 서울메트로의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을 원고인 우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1~20만원에 불과할 것입니다.

변호사비용은 피고가 지급한 변호사 수임료 전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번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송물 가액을 20,000,100원으로 보며 이때 변호사비용은 150만원입니다.

그러므로 패소시에 우리가 부담할 비용은 150~180만원에 불과하며 만약에 패소시 소송준비기금에서 부담할 것입니다.



5. 출생년도별 소송준비기금 및 착수금



출생년도 소송준비기금 소송착수금 합계
55년생 5만원 5만원 10만원
56년생 3만원 5만원 8만원




입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2ㅡ950ㅡ072345



6. 당부사항

-. 승소율을 높이기 위하여 55~56년생 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메트로정년환원대책위원회 카페에 가입하여 서로 의견을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소송위임 약정서는 사진올리기가 안되니 서울메트로 정년환원대책위원회 카페나 서지게시판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