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서울메트로 고발합니다
작성자 : 조합원 / 2014-02-22 15:58:29
먼저 제가쓴글에 삭제를 요청한분께 저는 간부가 아닌 평조합원임을 밝힙니다.
그리고,정중히 삭제를 거부하겠습니다.
또한 직무교육시간에 양쪽에 조합시간 안주면 조합원들의
갈등이 유발될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말씀에 전 동의하지 않구요,어떤 이유로 갈등이 유발된다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무원의 직무교육은 철도안전법의 법정교육입니다.
열차의 안전운행과도 직결되는 교육이기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3시간이 길다면 길수도 있겠지만 결코 긴시간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님의 말은 다르게 보면 지루한 직무교욱보다 지회장들 조합얘기 듣는게 시간보내기 좋다는 말로밖에 안들립니다.
서지,메지 양쪽에서 한마디씩하면 30분이상씩 잡아먹습니다.
편하게 교육받겠다는 생각보다는 직무교육에 충실을 기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메지조합원으로써 서지지회장의 직무교육시간 할애를 비판한것은 서지조합원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작년임단협과 관련하여 메지탓으로 돌리는 진정성 없는 설명을 하기때문에 쓴부분이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제가 언급했듯이 3월10일까지 현장에 직무교육시간관련 조합시간할애 금지 공문이 내려오지 않을경우 동영상을 포함한 국토부 고발과 진정을 제 실명으로 할 것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공문이 내려온 후에도 재발방지 차원에서 다시한번 주의깊게 체크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