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인법무법인 정년관련 소송절차 협의(2014.2.18)
작성자 : 정년대책위 / 2014-02-19 07:47:25
1. 일시 : 2014. 2. 18. 10:30~12:30



2. 장소 : 서초동 화인법무법인 사무실



3. 참석자

임영호변호사 외 2인, 김태철, 이청호, 우종기, 박경명,



4. 협의내용



가. 소송절차 검토

1). 정년과 관련한 2013. 12. 17 노사합의의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

2). 55~56년 출생자 중 대표자 10여명을 선정하여 소송 제기(1차소송)

소송위임후 선정당사자가 이닌 경우 회사나 주변에 알려지지 않을 것임.

3). 1차승소시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임금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제기(2차소송)

4). 1차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2차소송은 무난히 승소할 것임.



나. 소송위임계약서 작성 및 소송비용

1). 1차소송위임계약

착수금 1인당 50,000원으로 한다.

2). 1차소송에서 승소시 2차소송위임계약

-. 착수금은 인지대등 소송실비

-. 성공불은 1차소송위임계약자는 10%, 2차소송위임계약자는 15%로 한다.

1차소송의 승소는 불확실하지만 2차소송의 승소는 매우 높을 것임. .

-. 2차소송의 청구금액은 55년생 약8,000만원, 56년생 약4,000만원정도



5. 소송을 전담할 임영호 변호사님을 모시고 설명회 개최



가. 일시 : 2014. 2. 27(목) 10시 30분

나. 장소 : 군자차량사업소 정비부 2층 교양실

다. 설명회 현장에서 소송위임계약 체결.

라. 소송착수금 50,000원 지참요망



6. 협조사항



가. 서울메트로 정년환원 대책위원회 카페에 가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송관련 공지사항등을

문자를 보낼 경우 건당 20원의 비용이 들지만 카페에 모두 가입하였을 경우 무료로 상호 의견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나. 카페가입방법

다음-카페-카페검색란에 "서울메트로 정년환원 대책위원회"를 입력하고 클릭-가입하시면 됩니다.



다. 소송 준비 비용 입금 안내

2013. 12. 6일 정년환원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소송준비기금으로 55년생 5만원, 56년생 3만원 갹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이 소송이 끝날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되며 사용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 입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2ㅡ950ㅡ072345
-. 55년생 5만원, 56년생 3만원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