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가복지포인트 지급기준관련 - 2000년 이후 사번 또다시 차별
작성자 : 단결 / 2014-02-07 14:54:17
추가 복지포인트 관련에서 그 지급기준에 대해 소문이 무성했다..

사측과의 최종 합의를 앞둔 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되었다.

일단 기존 20만원은 공통지급

여기서 퇴직수당폐지에 따른 보전금액인 추가 40만은

--정년연장자들은 제외

--잔여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

--2000년 이후 사번은 정액지급 (30~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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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000년 이후 사번은 1호봉승진에서 차별을 당하고 또다시 복지포인트에서도 차별을 당하게 되었다.

퇴직수당이라는 입사전 합의서에 의해 차별 받은 것도 화나는데

이를 근거로 또다시 차별조항을 만든 서지의 행태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서지 중앙은 애초에 차별을 시정하기보다는 차별을 줄이는게 목적이었던 만큼

기존 직원의 퇴직수당에 폐지로 인해 보전금액은 전적으로 기존 직원의 몫이며

그 몫의 일부를 고통분담하여 나눠주는 것으로 차별이 어느정도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에 잘못된 차별조항에 근거하여 또다시 차별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 사번들이 또다시 가만 있는다면

앞으로는 우리의 눈치조차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