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작성자 : smslu / 2014-01-16 13:39:18 |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 서울메트로 차별시정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서울메트로 동일 사업장내에서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 간에 구체적이며 합리적 기준 없이 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차별대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노·사합의서에 의거 '입사일' 만을 기준으로 "2000년 이후 입사자에게 1호봉 가산을 제외"시킴으로써, 직원 간 임금격차로 인한 임금왜곡 및 기형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상대적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권 원칙'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4호 "구체적, 합리적 기준 없이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세계인권위 선언 제23조 2.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한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서울메트로지하철노동조합 이성인 위원장 및 4개 본부장은 2014년 1월 16일(목)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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