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 35명, 퍼블리시티권 소송 패소 "법적 기준 미비"
작성자 : 종3(1)보삼 / 2014-01-09 16:14:45
| 기사입력 2014-01-09 15:39

장동건(왼쪽)과 송혜교 등 연예인 35명이 자신들의 사진과 이름을 사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 임영무·배정한 기자

[스포츠서울닷컴ㅣ이건희 기자] 인기 연예인 35명이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8일 "지난해 1월 장동건, 송혜교, 김남길 등이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원더걸스 2PM 동방신기 소녀시대 등 아이돌 그룹 멤버들도 원고로 참여했다.

재판부는 "연예 및 광고산업 발달과 광고 관련 분쟁 증가 등으로 퍼블리시티권(유명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실정법적인 규정이 없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이나 보호대상 등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예인들은 이 성형외과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 자신들의 이름과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을 올리자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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