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를 위반한 과업지시서.(정년연장)
작성자 : 조합원 / 2013-04-27 14:49:27
용역업체인 한국노동연구원에 과업지서를 보내기 위하여 서울모데협의회에서 노.사.정 3주체가 참석하여 각 자의 주장을(노동조합 소식지 참고) 하고 회의를 종결 하였다.

서지조합원 이청호 동지가 서울모델 위원장에게 과업지시서가 합의서를 위반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증명서를 2차례 보냈다.

서울모델에서 과업지시서 최종안을 4월30일 보내기로 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에서는 과업지시서 초안을 최종안으로 인정하고 4월26일 소식지에 과업지시서 초안을 최종안 처럼 홍보를 하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과업지시서 초안에 정년연장의 도입시기 및 도입방법을 포함 시킨것은 합의서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과업지시서에는 정년연장은 빼고 퇴직수당 보전방안만 과업으로 선정하면 되는 것이다.

박정규 집행부는 과업지시서가 합의서를 위반 한 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여야 한다.

과업지시서대로 연구용역이 되면 공사가 주장하는 단계적 정년 시행 또는 임금피크제로 최종보고서가 나오게 될 것이다.

공사의 주장대로 임크피크제로 된다면 퇴직수당을 100% 관철 해봤자 말장 도루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