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생 7월 이후 출생자는 정년이 2년 연장이다
작성자 : 노사합의함정 / 2014-01-05 17:43:0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9조 1항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이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취업규칙등에 정년규정을 정비하여 운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시 처벌조항은 없으나 해당 사업장의 정년을 60세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60세까지의 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법 시행 이후 사업장내 취업규칙상의 정년이 60세 미만으로 하여 해당 취업규칙을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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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 또라이들 해설서를 보면 한숨만 나온다
-서울메트로의 2013.12.17일 노,사 합의서는 56년 7월 이후 출생자 관련하여 불완전한 합의서이다
법령에서 정한 60세가 되기전 퇴직은 부당 해고라서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엉터리 합의서이다
노조 모리배들이 멍충해서 사측과 고스톱 판을 짜고 쳤으나 불법이 되어 56년 7월 이후 출생자는 정년이 2년 연장 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