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년 60세의무화,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령
작성자 : 교육홍보실장 / 2013-12-30 16:16:43
정년 60세의무화,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령

-‘14.1.1부터 임금피크제 지원금 인상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에 대비하여, 내년부터 기업의 고령인력 활용 촉진을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이 확대된다.

12월 17일(화), 국정과제 및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사항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에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개편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을 확대한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정년연장형) 지원금 지급 기준이 되는 임금 피크제 적용 전 피크임금과 적용 후 임금 간의 차액비율 요건을 완화*하여 임금피크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 한도도 연간 600만원에서 720∼84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재고용형) 지원대상을 현재 정년 연령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55세 이상인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정년퇴직하는 근로자를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할 때 퇴직 시 임금을 ‘30%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5%) 감액’했던 요건을, ‘20%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10%) 감액’하는 것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임금감액이 없는 정년연장·재고용의 경우에도 지원하는 지원금)은 60세 정년도입 시 임금체계 개편 등을 함께 하도록 한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대상·기간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정년 60세 의무화 이전에 정년에 도달하는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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