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례-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유인물, 홈페이지 게시 관련)
작성자 : 조합원 / 2013-04-23 1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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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유인물, 홈페이지 게시 관련)

사건번호
2011.2.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주제어
해고무효확인
판결요지
조합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가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정당한 조합활동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출처문
대법원 홈페이지
전문
당사자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한항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5인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이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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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
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
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4164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
고 95다137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
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
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
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
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문
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문서의 배포행위는 노동조
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
을 이유로 그 문서를 작성 배포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
위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우선, 인터넷 신문인 ‘민중의 소리’는 ‘조종사 노조가
2005. 7. 4. 준법투쟁을 위하여 각 조종사들의 편지함에 넣어둔 “단협쟁취, 비행안전”
이라고 적힌 리본 1,300개를 피고가 훔쳐갔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는데, 원
고가 2005. 7. 6. 위 신문기사를 그대로 복사하여 피고 내부통신망과 원고의 개인 홈페
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피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것이고, 또한 피고의 위 행위와
관련한 각 시정지시를 불이행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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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게 확정한 사실 관계 및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가 사내 게
시판 및 원고의 개인 홈페이지에 옮겨 게시한 위 신문기사는, 조종사 노조가 2005. 7.
4.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면서 조종사들이 사용하는 개인 편지함에 넣어둔 투쟁리본을
피고가 조종사 등의 동의 없이 수거한 사실을 근거로 작성되어 있어 그 내용에 허위성
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노동조합으로서는 사용자의 인사노무방침, 특히 대
(對)노조정책을 파악하여 이를 노조원들에게 알리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 할 것인데, 원고가 대의원으로 있는 대한항공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사용자이기도 한 피고가 비록 이 사건 노조는 아니지만 동일 사업장
내 조종사들만을 그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별도의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하
‘조종사 노조’라 한다)과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행한 행위는 피고의 대노조정책 내지 방
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당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가 진행 중이던 조종사
노조는 물론이고 동일한 사용자를 가진 이 사건 노조의 입장에서도 이를 파악할 필요
를 부정할 수 없는 점, 위 신문기사는 인터넷 신문에 이미 게시되어 있던 것을 원고가
내용과의 관련성을 유지한 변경된 제목하에 출처를 밝히면서 그 내용 그대로 복사하
여,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 및 피고의 직원들만 볼 수 있는 사내 게시판에 게시한 것인
점, 그 당시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고 쟁의행위 중이던 조종사 노조의 홈페이지에도 이
미 동일한 취지의 기사 등 위 투쟁리본 수거행위와 관련된 문건이 게시되어 있는 상태
였으므로, 원고가 개인 홈페이지나 사내 게시판에 위 신문기사를 옮겨 게시한 행위로
인하여 조종사 노조원들이 새삼스레 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거나 나아가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 부분을 문제로 삼게 되는 등의 영향을 미쳐 피고의
단체협약 체결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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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위 신문기사 게시행위는 투쟁리본 관련 사건의 경위 및 중요성을 이미 파악하고
있던 조종사 노조원들에 대한 것이 아닌 이 사건 노조원들에 대하여 피고의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행위를 알리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인터넷 신문에 게재된 위 신문기사를 그
대로 복사하여 개인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행위는 그 신문기사의 내용에 일부 과장되
거나 왜곡된 표현의 사용으로 피고의 명예 등이 훼손되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하
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원고가 속한 이 사건 노조원들의 단결을 도모하여 근로조건의 향
상과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신문기사 게시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 행위 자체 및 위 게시행위가 잘못되었다면서 그 시정
을 명하는 피고의 지시를 불이행한 원고의 행위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소정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
유만으로 원고의 위 각 행위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5. 9. 14.자 파면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가 정하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 및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
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의 허가 없이 피고의 로고를 무
단사용하고, 사외비로 분류된 피고의 인사정책 관련 문서를 원고의 개인 홈페이지 자
유게시판에 게시하여 피고의 허가 없이 기업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였으며, 또한 원고
의 개인 홈페이지에 피고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때외비입니다”라는
제목의 문건을 일정기간 방치하였고, 위 각 비위행위와 관련한 피고의 수차례에 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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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각 행위는 피고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일단 위 각 행위들이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점에서는 징
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이 잘못되
었다고 할 수는 없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사유 전부가 존재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원심의 징계양정에 대
한 판단의 당부 등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그 판단을 달리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
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
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차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안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