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합의서인가... 작성자 : 대책위원회 / 2013-12-23 21:41:32 |
누구를 위한 합의서인가 2013년 임.단협 핵심사항 전체가 반 토막이 되었다. ★ 공무원과 같이 시행하기로 합의한 정년연장 반 토막(55년생) ★ 퇴직수당 보전율 반 토막 이하(40% 이하) ★ 승진 시기 및 인원수 불투명 →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를 3년 이내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경과자만 매년 900명이상 승진 시켜야 해결 됨. ★ 2001년 이후 입사자 혜택이 전무한 상태 ※ 58년 이후 직원의 정년과 임금체계 개편은 관계법령과 정하는바에 따른다.(찻잔속의 태풍→임금피크제) ※ 합의서에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 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서지 임.단협-팩스) 서울메트로 정년환원 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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