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정년연장
작성자 : 옳바른해석 / 2013-12-21 13:18:54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중략)...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은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 중 방호직렬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부칙 제6조 경과규정에 따른 출생년도별 퇴직년도

연장기간

(상하반기 퇴직은 기존과 동일-법66②)

○ 1951년생 퇴직 : 2008년

○ 1952년생 퇴직 : 2010년 (1년연장)

○ 1953년생 퇴직 : 2012년 (2년연장)

○ 1954년생 퇴직 : 2014년 (3년연장)

결론)66조에의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 지방공무원은 정년60로 규정되었고
부칙에6급이하 지방공무원은 2013년 부터 정년60세가 완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