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퇴행인 차별 정년환원 조항은 무효다!!!
작성자 : 권익위원회 / 2013-12-19 09:01:08
서두를것없이 내년1월1일 0시를 기해 제대로된 정년환원에 대하여 투쟁에 돌입해야 합니다.
서메조도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차별정년 철폐! 소송진행과 병행하여 권익위원회에 60세정년에 대한 그동안의 자료를 정리한
내용을 민원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전위원장과 현위원장이 합심해 총력을 기울여야 믿음가는 서메조가 될것입니다.

떠도는 말로는조합을 분리하지말고 합쳐서 힘을 발휘해야함에도 개인의 영달에 함몰되어 이지경이 되었다라는 말이 시중에 회자되고 있는데, 이말들을 불식 시키기 위해서라도, 내년 서메조 제1과제로 대차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서지의 7급 이하 조합원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데, 이들을 위한 고충을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이들을 서메조의 일원으로 감싸안을 절호

의 기회임을 명심해야 할것이며, 허기사 서지조의 현 집행부의 교섭력을 기대도 안했지만 역시나 실망을 넘어 절망 상태의 현실 입니다. 근로조건이 퇴행한 역대 최악의 임단협으로 기록 될것 입니다. 단언컨데, 큰기대도 안했지만...서메조는 반면교사로 삼길 충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