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정년은 무효이다
작성자 : 지노 펌 / 2013-12-04 20:56:25


헌법에서 정한 차별금지에 관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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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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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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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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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정년은 사실상 정리해고에 해당하는데 정리해고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것
2. 해고회피 노력을 다할 것.
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발할 것.
4.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등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에게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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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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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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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0.1.1](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타법개정 2010.06.04 [법률 제10339호, 시행 2010.07.05] 노동부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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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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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①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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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구제명령등의 효력)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타법개정 2010.06.04 [법률 제10339호, 시행 2010.07.05] 노동부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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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노사는 2012. 12. 10일 정년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하기로 하였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하였다..서울모델조정서가 8월28일에 나왔는데 이는 서울시와 사측의 부당한 요구로 인한 것으로 노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다.그러므로 정년은 2013년부터 60세로 확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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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다시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하고 노동위원회에 조정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노사와 노동위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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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55~57년생 특정계층에게만 차별정년을 합의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침해이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에 위반한 것이며 권한의 남용으로서 노동위원회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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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교섭노조가 이 법의 취지인 공정의무를 위반하여 차별적인 합의를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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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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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