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 쟁취를 위한 조합원 총회 작성자 : 노동조합 / 2019-01-28 14:48:51 |
통합노조 조합원은 2019년 1월 28일(월) 10시 30분 본사정문에서 노동 3권 쟁취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했다. 이날 총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다수노조의 횡포, 승자독식 패권주의 척결을 위해 총력 투쟁할 것과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 3권을 차별 없이 보장하고, 고충처리 등 소수노조 차별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노사관계를 요구했다. 또한, 공사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에게 개별교섭권을 즉각 보장하라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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