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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정년관련 향후대책 > > 1. "정년은 2013년 상반기에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라는 노사합의사항을 지키지 아니 할 경우 2013. 7. 1일 이후에는 단체협약위반으로 노동부에 고소를 한다. > > 2. 서울모델에서 시행방안이 조정이나 중재결정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조정은 서울모델의 시행방안에 대하여 노사가 모두 동의를 하여야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중재결정은 바로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 > 서울모델이 서울메트로 노사에 자율적인 합의형식을 빌어서 서울시의 방침인 임금피크제나 단계적인 정년도입을 하기 위하여 조정형식을 빌어 책임을 전가할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박정규 집행부도 재합의를 통하여 조합원의 권리보다는 박원순에게 진 빚을 갚을려고 할 지도 모른다. > > 2013. 7. 1일 이후에는 정년에 관하여 공무원과 같이 60세로 하는 것은 전 직원 개인의 권리로 화체 되는 것이므로 조정이든 중재이든 노사 재합의를 하든 관계없이 정년60세라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을 것이다. 서울시나 사용자인 서울메트로가 이를 침해할 경우 법적인 쟁송으로 소급하여 해결할 수 있다. > > 3. 교섭권을 가진 서지노조는 서울모델 시행방안이 나올 경우 지금까지와 같이 정년은 2013년 상반기에 소급하여 공무원과 같이 이행하라고 주장만 하면 될 것이다. > > 재교섭을 하는것은 노동조합이 2012. 12. 10 노사합의서 보다 더 나은 근로조건을 쟁취할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지금의 상황은 임금피크제나 퇴직수당폐지등 서울시나 공사의 공격에 수세적인 입장이므로 어설프게 재교섭에 응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 > 2012.12.10노사합의서를 그대로 두면 사법적 구제절차를 통하여 승소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 > 4. 그러므로 교섭노조인 박정규집행부가 재교섭을 할려고 할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조합원은 재교섭중지요구서를 작성하여 박정규집행부에 전달을 하여야 한다. > >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규집행부가 재교섭을 하여 서울시의 임금피크제나 단계적인 정년연장을 수용할 경우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