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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Name: 조합원Datetime: 15-07-26 05:41Views: 524 > > 부산교통공사(부산지하철)임금형태 > 기본급,상여급 400%(기본급의40%×10개월),가계보조비350%(기본급의 35%×10개월),시간외수당,야간근무수당,직급보조비,급식비,기술수당,가족수당 > 평균호봉(6~7만원) > > **급식비,기술수당은 서울메트로보다 각각15,000, 20,000만원 낮음** > **기본급은 직급 비교시 서울메트로보다 평균 10만원~20만원 정도 낮음** > > 서울메트로 임금형태 > 기본급,상여급200%(기본급의20%×10개월),업무지원수당,위험수당(15000~20000),장기근속수당,급식비,기술수당,가족수당 > 평균호봉 3~5만원 > > 부산지하철 8급=서울메트로 6급 또는 부산지하철 8급>서울메트로6급(같은 근속연수 비교시) > 부산지하철6급=서울메트로4급 또는 부산지하철6급>서울메트로4급(같은 근속연수 비교시) > > 통상임금소송 승소내역 > 부지철 (가계보조비350%,성과급100%,복지포인트 115만원,격려금100만원 포함 ) > 상여금 패소 > > 서울메트로 소송 진행 중이나 도철 판례를 미루어 볼 때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음 > > 부지철은 상여금은 승소하지 못했어도 그와 똑같은 성격의 가계보조비350%를 승소하였기에 평균 보전분이 서울메트로 및 도철보다 많을 것임. > > 부지철 가계보조비의 연혁) > > 2000년 퇴직금 누진제 및 학자금 폐지시 그 재원을 일부 보전받기 위해 신설한 상여금 성격의 수당 기본급의 350%라는 정률로 임금제도화함으로써 단수제직원 누진제 직원 차별 없이 전 직원 모두가 혜택을 보고 지금도 지속 유지되고 있음. > > 부지철의 호봉급 역시 공무원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상향조정 > > 결론) > > 노동조합은 더이상 도철을 임금 대상으로 삼지 말고 부지철 임금형태를 공개적으로 공론화하여 하루 빨리 이루도록 만전을 기할 것 > > 퇴직수당 폐지 때 이뤘어야 했던 호봉인상 조정과 가계보조비 신설을.. > 매국적 행위와 같이 조합원의 피같은 권리를 가호봉 1호봉(단수제 직원들은 제외)으로 내다판 박정규,최병윤의 개악행위를 절대 잊지 말고, 반면교사 삼아 반드시 이룰 것! > > 조합원을 위한 통합시 선결조건은 > > 1.부산과 같은 기본급의 350%가계보조비 신설 및 서울시공무원 수준의 호봉급 인상!! > 2.서울메트로,도시철도 출신별 퇴직인원에 따른 승진인사 연동인원 따로 책정. > (통합공사 입사 인원 따로 승진관리) > 3.지속적인 청년채용. > >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이중 하나라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통합은 결사반대! > > 연봉 500만원 인상에 도철 아가리에 다 갖다 퍼주고, 회사 망치지 말기를.. >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