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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메트로 인사특혜 ! 3급(차장) 업무대행 지정을 철회하라. > > 1. 문제 제기 > > ○ 서울메트로의 3급(차장) 업무대행 제도는 인사기준 원칙에 벗어나는 것으로 국정감사,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 ○ 승진은 인사권으로써 경영진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이 또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 구성원 누구나 승복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되어야 할 것임. > > ○ 현재 서울메트로에서 운영되고 있는 3급(차장) 업무대행제도는 사회통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무대행제도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문제제기함. > > > 2. 서울메트로 3급(차장) 업무대행제도의 문제점 > > ○ 서울메트로는 3급 정원 결원시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승진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원자의 일정부분을 업무대행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인사규정 제23조 ③항>“사장은 필요할 경우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 대부분의 직원은 4급으로 승진 후 3급이 되기까지는 10여년 이상이 걸리지만, 일부 직원의 경우 3급(차장) 업무대행으로 임명되면 사실상 3급 승진티켓을 확보한 것임. > > ○ 업무대행에 대한 기준 : 인사규정 등에 구체적 기준이 없으며 인사규정 제23조③항에 “사장은 필요할 경우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포괄적 내용만 적시되어 있음. > > ○ 그 동안 업무대행은 소속 본부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었기에 정실에 의한 인사특혜시비가 상존하고 있었음. > - 4급으로 승진한지 십 수 년 경과한 직원들이 즐비함에도 불구하고 갓 승진한 직원들에게 업무대행을 지정하여 인사특혜를 주고 있음. (심지어는 4급으로 승진하지 3개월 만에 업무대행을 지정받은 직원도 있음.) > > ○ 3급(차장) 업무대행자에 대한 대우 : 임금, 승진(근평) 특혜 > - 3급 차장에 준하는 직책수행비 지급 (월 20만원 지급) > - 매년 3급 승진을 실시하지만 직무대행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직에 대해서는 승진자를 채우지 않고 별도 관리하여 당사자들이 승진최저소요년수 3년이 경과되어 승진할 때까지 특혜를 주고 있음. > - 근무성적평정은 4급 중 별도관리되어 최고점을 받고 있음. > - 승진최저소요년수(3년)가 경과하면 우선적으로 승진하게 됨. > > 3. 3급(차장) 업무대행 제도에 대한 서울메트로의 주장 > - 외부 기관 지적시 면피성으로 한 주요 발언 > > ○ 공사는 업무특성상 필요한 부분이며, 인사특혜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 ○ 또한 마땅히 그 업무를 맡을 사람이 없어서 고육지책인 인사운영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 이는 서울메트로의 대표적인 인사부조리이며 적폐임. > ⇒ 현재 서울메트로에서 운영되고 있는 업무대행제도는 내용적으로 승진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임. > ⇒ 이 제도는 과거에는 없었던 제도로 최근에 만들어진 인사부조리임. > > 4. 개선요구사항 > > ○ 현재 운영 중인 서울메트로의 3급(차장) 업무대행제도 개선 > - 업무대행제도의 원칙과 기준 마련 > - 현재 직무대행으로 운영 중인 직책은 금번 10월 3급 승진 시 우선적으로 승진임용자 배치 > ○ 현재 3급(차장) 업무대행자는 원 직급에 맞게 배치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