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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답변
> > > 노동조합 무급전임자 성과급 지급 관련 > > ※ 본 건은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제25기 제1차임시대의원대회(2012.10.23.)에서 결정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된 사항임. > > 1. 노동조합 무급전임 운용 (5명) : 위원장, 4개지부장 > > 2. 무급 전임자의 대우 > > ◦ 무급 전임 기간동안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희생자보상규정에 의거 처리 > > ◦ 2012년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당해연도 처리를 원칙으로 함. > > > 3. 2012년 노동조합 무급전임자 성과급 지급기준 > > ◦ 노동조합에서 지급한 무급전임자의 성과급은 2012년도 지급분(평균280%)을 기준으로 한 것임. (노동조합 무급전임자 5명은 2013년도에는 노사 어디에서도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함.) > ◦ 무급전임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2012년도분으로 지급받은 성과급 > 은 2013년도에 공사 지급율 결정시 정산처리함. (2013년 정산을 확약하는 동의서를 징구함.) > > 4. 공지사항 > ◦ 노동조합에서 무급전임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회의(대의원대회) 절차에 의거 집행된 것임. > ◦ 일부에서 무급전임자가 성과급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악선전한 행위는 사실을 호도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임. > ◦ 본 조합 자유게시판에 무급전임자 성과급 관련 글쓴분은 무급전임자 용어는 아시는지 궁금 합니다. > ◦ 따라서 본 홈페이지상에서는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중지하시기 바라며, 이후 또다시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이동조치하겠습니다. > ◦ 무급전임자에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울지하철노조 노동조합 (02-6110-6372)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 >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