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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년 60세의무화,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령 > > -‘14.1.1부터 임금피크제 지원금 인상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 >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에 대비하여, 내년부터 기업의 고령인력 활용 촉진을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이 확대된다. > > 12월 17일(화), 국정과제 및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사항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 이번에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개편 > >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을 확대한다. > > (임금피크제 지원금 정년연장형) 지원금 지급 기준이 되는 임금 피크제 적용 전 피크임금과 적용 후 임금 간의 차액비율 요건을 완화*하여 임금피크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 한도도 연간 600만원에서 720∼84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 > (임금피크제 지원금 재고용형) 지원대상을 현재 정년 연령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55세 이상인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정년퇴직하는 근로자를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할 때 퇴직 시 임금을 ‘30%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5%) 감액’했던 요건을, ‘20%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10%) 감액’하는 것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 >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임금감액이 없는 정년연장·재고용의 경우에도 지원하는 지원금)은 60세 정년도입 시 임금체계 개편 등을 함께 하도록 한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대상·기간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 > 다만, 정년 60세 의무화 이전에 정년에 도달하는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알려왔다. > > 첨부 파일 참고바랍니다. >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