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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 인력정책과의 민원처리에 대한 회신에 따라 메트로을 잘못된 정년 적용을 시정하고 퇴임 행사를 중시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 > > 한국노총 노사갈등해소 지원 센터 > 서울메트로 고용상 연령 차별정년 시정 위원회 > > 수 신 서울메트로 사장 > 참 조 경영지원 본부장 > 제 목 서울메트로 56년생 부당한 퇴직시정 및 퇴임행사 중지요청 > > 1. 시민의 교통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메트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2. 관련근거 : 고령사회 인력정책과 -1297(16. 5. 11) 민원에 대한 회신, >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및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 고용촉진에관한법률 (기준법령 법률 제13897호 일부개정 2016. 01. > 27) 관련입니다. > > 3. 국가의 정책에 의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에 의해 지방공기업인 서울메트로는 2016.1.1부터 직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 > 로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사업장이며 공기업 경영진은 이 법을 성 > 히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 > 4. 그러나 메트로 경영진은 평생을 서울메트로에 몸담은 1956년생들의 정년에 > 대하여 관련법을 어기고 부당한 차별과 부당한 강제퇴임 시행을 6월30일 부로 > 계획하고 퇴직공문을 발송하고 퇴임절차를 진행하며 퇴임식 행사를 기획하여 왔 > 습니다.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이 유발되고 올바르지 못한 인력 수 > 급으로 엄청난 메트로의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소송 진행 등 비용과 행정력이 낭 > 비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경영진에 그 책임을 물을 수 > 있습니다. > > 5. 관련법령에 정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당한 강제 해고에 해당하는 6.30 > 일 퇴직 시행계획을 즉시 중지하고 법과 취업규칙에 정한 정년의 성실한 이행을 > 촉구하며 퇴임식 또한 평생을 메트로에 몸 바쳐 온 퇴임 직원들에게 정당한 시 > 기에 명예로운 퇴임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 > > 첨부 1. 고용 노동부 메트로 민원회신 관련 문서 1부. > 2. 한국노총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행 > 서 및 차별정년시정 요청서 1부 “끝” > > > > > > > 고용노동부에서 잘못된 정년적용을 서울지방 청 근로개선 4과를 통하여 시정 지도하겠다는 공문이 노총에 접수되어 서을지방청 고용 4과에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 수 신 서울지방 고용노동청장 > 참 조 근로개선 지도4과 > 제 목 서울메트로 56년생 부당한 차별 정년시정 지도 요청 > > 1.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 희망의 새 시대 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 서울지방 노동청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2. 관련근거 : 고령사회 인력정책과 -1297(16. 5. 11) 민원에 대한 회신, >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및 고용 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 고용촉진에관한법률 (기준법령 법률 제13897호 일부개정 2016. 01. > 27) 관련입니다. > > 3.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한 관계 법령의 시행에 따른 고용 > 노동부의 민원회신 내용에 따르더라도 > 가. 지방공기업인 서울메트로 직원의 정년은 2016.1.1.부로 60세 이상 > 으로 정하여야 하며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는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 > 주합니다. > > 나.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정하고 있는 60세 이상 정년의 의미는 최소 > 한 60세에 도달 하는 날 (만60세 생일이 되는 날)까지 근로자를 고용해 > 아 한다는 의미이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60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 > 는 경우에는 해당규정은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 > 다. 서울메트로 노사가 합의한 단체 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56년생 근 > 로자의 정년 퇴직일을 일괄적으로 6.30로 정하고 있다하더라도 ‘56.7.1 > 부터 12.31 사이에 출생하여 2016.7.1부터 12.31일 사이에 만 60세에 > 도달하는 근로자는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 (만 60세 생일이 되는 날)을 > 정년퇴직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라 고용 노동부에서 지난 5.16일 한국노총의 민원회신을 통하여 서울지 > 방 노동청 근로개선지도 4과를 통하여 지도할 것임을 통보하였습니다. > > 4. 서울메트로의 내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 정한 직원의 정년퇴직 > 기준일은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0장 퇴직 55조 (정년기준일)에 의해 > 매년 12월31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메트로 56년생의 퇴직기 > 준일도 2016.12.31.일로 차별 없이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 > 5. 현재 서울 메트로는 1956년생에 대하여 이법 시행 전 노사합의를 이 > 유로 56년생의 정년 기준 일을 2016.6.30. (평균 59.5세)로 정하고 일 > 방적으로 부당한 퇴직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균등처우 위반과 고령자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 > 자 고용촉진법에 관한법률 위반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 귀청의 조속한 시정 지도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 1. 고용 노동부 민원회신 관련 문서 1부. > 2. 한국노총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행 > 서 및 차별정년시정 요청서 1부 “끝” > > > 한국노총 노사갈등해소지원센터장 > 총괄 센터장 정연수 > > 협조자 시행 노갈해지 16-06호 (2016. 6. 02.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 http://www.kluc.or.kr 전화 02)6277-1218 전송 02)6277-1216 > 공개구분 공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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