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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답변
> > > 사실을 인정하고 대응해야합니다. > > * 서울지하철노조 조합원수 > > 2월 20일 현재 4507명, > 3월 11일 현재 4634명, > > 무기계약직 포함 3월 11일 현재 4711명(서울메트로 분석) > > > > * 복수노조에서의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근거하며,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규범적 효력을 통해 >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다. > >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서 교섭 진행하고 1사 1교섭을 원칙으로 한다. >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자율적 단일화 → 과반수노동조합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순으로 진행한다. > (교섭창구단일화를 위해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사측이 개별교섭 동의할 경우 개별교섭 가능) > > 과반노동조합이란 전체근로자의 과반이 아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 과반수를 의미한다. > >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유지기간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2년을 기준으로 지위 > 유지(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날부터 그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까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위유지기간에는 조합원수 변동에 관계없이 > 배타적으로 교섭, 체결권을 가진다. > > > (복수노조와 노사협의회)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미래지향적 노사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규범적 효력은 없으나 불이행시 처벌을 통해 강행성 부여하고 있다. >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설치하도록 하고 근참법의 취지는 한 회사에 한 > 개의 노사협의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 근로자 중에서 사용자를 제외한 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 조직단위의 과반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 > 과반수 노조가 없거나 무노조 사업장일 경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 임기는 3년이다. > > > > 서울메트로의 경우 > 단체교섭은 서울지하철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서 적어도 2013년도까지는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 있으며, > 노사협의회도 2009년 만들어진 노사협의회운영규정에 의해 2014년 2월까지 서울지하철노조가 참여하는 > 것으로 알고있다. > > 복수노조시대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가 소수노조 참여권을 봉쇄하고 있어 노동계 등에서 반쪽짜리 > 복수노조 운운하며 끊임없이 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 > >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