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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로연수자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 > ○ 공로연수자는 장기교육자에 준하여 연차수당은 계산함. (취업규칙 제19조9항) > > - 연차휴가산정기간 중 공로연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80%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 = 15* (공로연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기간)소정근로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 > > ※ 금년의 경우 입사일이 1월 2일부터 8/1일 사이에 있는 조합원의 경우 연차 불이익 없음. > > ○ 연차계산 예시1 (1월 1일 입사자, 교대근무) > - 통상근무자 연간소정근로일수 : 248일 > - 교대근무자 연간소정근로일수 : 300일 > > <계산> 2014.1.1~2014.12.31 기간 중 공로연수기간 5개월을 제외한 7개월에 대해서 연차 발생 > - 연간소정근로일수 = (300*7/12)+(248*5/12) = 278일 > = 15*300*7/12/278+4=13.44 (5.56일 손실발생) > > ○ 연차계산 예시2 (12월 1일 입사자, 교대근무) > - 통상근무자 연간소정근로일수 : 248일 > - 교대근무자 연간소정근로일수 : 300일 > > <계산> 2013.12.1~2014.11.30 기간 중 공로연수기간 4개월을 제외한 8개월에 대해서 연차 발생 > - 연간소정근로일수 = (300*8/12)+(248*4/12) = 283일 > = 15*300*8/12/283+4=14.6 (4.4일 손실발생) > > ※ 추정치임을 감안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