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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답변
> > > 서울모델공익위 질의서(정년연장및퇴직수당관련 ) > 글쓴이 : 이청호 > > > > 연구용역은 발주자가 제시하는 과업지시에 따라 논리를 만들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것처럼 포장하여 발주자의 목적을 달성할려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 > 그런데 이번 서울모델공익위에서 연구용역 과업지시(초안)을 보면, 2012노사합의의 공무원과 같이 2013년 상반기에 정년연장을 시행한다는 합의내용을 번복시켜 서울시와 공사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려는 생떼와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 > 이러한 의도가 옅보임으로 서지노조는 서울시나 공사가 노사합의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년연장과 관련한 연구용역은 사실상 연구할 과제가 없으므로 철회를 시켜야 할 것이다. > > 아래 글은 서울모델 공익위에 정년연장 및 퇴직수당 시행과 관련한 과업지시서등에 대한 질의서입니다. > > > > 수신 :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360-1번지 광학빌딩 1305호 >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 > 발신 : 서울시 중랑구 면목7동 1502번지 현대아파트 104동 402호 > 이 청호 > > 제목 : 서울메트로 정년연장 및 퇴직수당 시행 관련 질의. > > 1. 귀 서울모델협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2. 2012. 12. 10일 서울모델조정서, 노사정서울모델합의서, 서울메트로노사합의서에 따라 귀 서울모델협의회 공익위원회에서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고자 하오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다 음 > > 1. 2012. 12. 10일 서울모델조정서, 노사정서울모델합의서, 서울메트로노사합의서에서 위임한 정년연장 및 퇴직수당에 관하여 > > 가. 서울모델협의회 공익위원회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 하는 것인지? > > 나. 아니면 새로운 권리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인지요? > > > 2. 2013년 상반기내에 서울모델 공익위원회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나왔을 경우, > > 가. 그 시행방안을 서울모델협의회 조정서로 서울메트로 노사에 권고하고 서울메트로 노사는 이 조정서를 참고로 하여 다시 정년연장 및 퇴직수당에 관하여 합의를 하여야 하는지? > > 나. 아니면 2012. 12. 10일 노사합의서에서 정년연장 및 퇴직수당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보충한 것이므로 서울모델협의회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2012. 12. 10 노사합의서의 보충 단체협약으로서 성립하는 것인지요? > > > 3. 2012. 12. 10일 서울모델조정서, 노사정서울모델합의서, 서울메트로노사합의서에는 퇴직수당은 서울모델공익위원회에 포괄 위임을 하였으나, 정년연장에 대하여는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라고 하여 정년연장의 방법은 공무원이 정년연장을 한것과 같이 하며 그 시행시기는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구체적으로 합의하였으므로 특별히 정년연장에 관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모델공익위원회는 서울메트로의 요청에 의하여 연구용역을 주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 초안을 보면 > -. 과업의 범위 : 정년연장 도입시기 및 방법과 관련규정 표준안 마련 등 투자기관 공통사항에 대한 검토. > -. 과업의 내용 > 1). 서울메트로 직원 정년 변동 현황 > 2). 공무원과 서울시 투자기관 및 동종업종 정년 변동 현황 > 3). 정년연장 비용 > 4). 신규채용비용 > 5). 서울메트로 재정(부채) 변동 현황 > 6). 정년연장 도입관련 적용방안별 효과분석 > 7). 각 방안별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 > 8).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 등 정년연장 관련 파급효과 분석 > 8). 기타 > . > 위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2012년 노사합의시 서울시 서울메트로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이 이미 알고 있었던 사항으로서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이 파업투쟁을 통하여 정년연장은 공무원과 같이 하고 서울모델공익위원회에서 구체적시행방안을 마련하여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던 것입니다. > 그러므로 서울모델공익위원회에서는 2008년 공무원이 정년연장을 시행한 선례만 조사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과업지시를 하는 것은 서울시나 서울메트로가 정년연장에 대한 합의내용을 번복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할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 > 2008년 공무원이 정년연장을 한 선례는 조사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과업지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과업지시의 내용이 2012년 노사합의내용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요? > > > 4. 2012. 12. 10일 서울모델조정서, 노사정서울모델합의서에서는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을 별도의 항으로 하였으며, 서울메트로노사합의서에는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을 병기하였습니다. >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퇴직수당이 폐지되지 않으면 정년연장 시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바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이 연동되어 있는지 여부 > 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의 노사화합과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수고하시는 서울모델협의회 공익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 > 2013. 4. 24 > > 차량분야 이 청호, 김철관, 한찬수 > 승무분야 김 태철외 4인 > 역무분야 우 종기, > 기술분야 임 만택, 김 대수 > > *실명으로 쓴 글이므로 실명으로 하는 건전한 비판이나 토론은 좋지만, 익명으로 비난성 댓글은 하지 마세요 > >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