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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목 2012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 작성자 자격부과실 작성일 2013/02/01 > 다운로드 붙임1.2012년도_직장가입자_보험료_연말정산_처리_요령.hwp (1314304 Bytes) > 붙임_2._연말정산_프로그램.zip (2984012 Bytes) > 붙임_3._2012년도_연말정산_전산매체_신고방법(사용자설명서).hwp (411648 Bytes) > > > > 2012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 > > >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에 당해 연도 확정소득을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이미 부과된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 >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0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제36조,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 > > > □ 연말정산 추진 일정 > >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 발송 … 2013. 1.31. > > - EDI 가입 사업장 : EDI시스템으로 전송 > > - EDI 미가입 사업장 : 우편발송 > > 가입자 수 80인 이하 사업장 : 종이서식 > > 가입자 수 80인 초과 사업장 : 전산매체 > > ※「보수총액통보서」의 '12년 보험료 납부총액은 가입자부담분(50%)임 > > > > >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신고(전산매체 포함) … 2013. 2. 28.까지 > > - 신고내용 : 2012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 > - 제출방법 : EDI, 팩스, 지사방문, 우편 등 > > - 제출기한 : 2013. 2. 28. > > ※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3월 11일까지 신고 가능 > > > > 【건강보험 웹EDI 업무대행 기관 신고 안내】 > > 건강보험 웹EDI에 가입된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업무대행기관(세무사, 노무사)에서도 웹EDI 시스템을 통한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 > > > > > > ○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사업장 통보 … 2013. 3.29.까지 > > - 사업장에서 제출한 보수총액을 근거로 연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추가납부(반환)할 보험료를 사업장에 통보 > > > > > ○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착오자 이의 신청 … 2013. 4.15.까지 > > -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에 착오가 있는 가입자 이의신청 > > > > > ○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 2013. 5.10.까지(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 3일전까지) > > - 대상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인 가입자 > >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 100분의 200미만인 경우 : 3회 이내 > >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200이상 100분의 300미만인 경우 : 5회 이내 > >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300이상인 경우 : 10회 이내 > > ※ 정산보험료는 월 균등 분할하고, 10원 미만 금액은 첫 회에 합산 > > (예: 정산보험료 13만원을 3개월로 분할납부 신청한 경우 : ①43,340원, ②43,330원, ③43,330원) > > > > > ○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추가?반환) … 2013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 > > >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2012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업무처리요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문의 : ☎ 1577-1000 또는 관할 지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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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