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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답변
> > > 10월4일(목) 오늘로서 3.16광장에 군자검수지부와 군자정비지부가 2013년 임단협 개악저지를 위한 천막농성을 한지 25일차다. > > 서지노가 단체협약 제12조를 이유로 군자검수팀 내 80%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지부를 군자검수지회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여러 수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탄압한다. > > 우리 지부는 2014년 봄 안에 검수동이 신축되는데 그때 까지만 이라도 공동사용하자는 입장을 밝혔으나 서지노는 이를 무시하고 업무방해, 무단점유, 도난 등의 이유로 들며 고소고발, 현판 및 게시판 제거, 112신고, 쇄정, 봉인, 한찬수 집으로 내용증명 공문발송 등의 폭거를 자행하여 왔다. > > 우리 지부(일부 본부)는 출범 후 서지노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현재까지 군자검수지회 사무실의 인터넷요금, 일반전화요금, 복합기임대료 총 18만원의 유지비를 내고 있었다. > > 이는 노동조합 업무의 의미보다는 직원들의 편의제공의 의미가 컷 던 것이다. > > 노조의 소속을 떠나 군자검수 직원들의 휴식개념으로 인정하고 유지비를 내줄테니 당분간만 공유하자는데 서지노는 보기 싫다며 나가란다. > > 얼마 전 우리지부 총무부장이 무슨 문제로 인해 인터넷을 끊었는데 서지노 조합원과 서메지노 조합들이 인터넷이 안 된다고 불편하다고 우리지부로 민원이 들어왔다. > > 이렇다. 지회 이하 노조사무실은 전임자가 24시간 상주하며 일하는 곳이 아니므로 충분히 공유하며 직원들의 휴게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 > > 더불어 군자차량사업소 소장님도 우리 지부가 사무실을 비워야 한다고 제1노조인 서지노와 마찬가지로 수차례 공문을 보내며 우리지부를 탄압했다. > > 2013년 9월7일(토) 3.16광장에 군자검수지부와 군자정비지부가 2013년 임단협 개악저지를 위해 천막을 미리 쳤고, 농성시작은 9월10일(화)부터 하기로 했으나 9월9일(월) 군자차량사업소장님은 천막이 불법이니 철거하라고 나에게 공문을 보냈다. > > 나는 소장님에게 지금까지 지하철노조 역사상 ‘천막이 불법이니 철거하라’고 한 경우가 없다고 기억하니 소장님이 그 공문을 찾아와 보라고 했으나 아직 못 찾았나보다 연락이 없다. > > 좋다, 내게 공문 보낸 것을 인정한다고 치자. > > 지금 서지노 중앙 건물 옥상위에 가건물이 있다. > > 저것은 옛날 지하철해고자투쟁...사무실 거 머시기로 사용되던 곳이다. > > 지금 해고자는 거의 복직되고, 한 명은 병사, 한 명만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복직이 결정되지 않았다. > > 지금은 지해투 업무로 사용한다고 보기는 현실성이 없다. > > 서지노 옥상 위 가건물은 합법이 아니고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다. > > 그런데 왜 군자차량사업소 소장님은 천막은 불법이라고 철거하라고 하고 서지노 중앙 옥상 위 가건물은 철거 조치를 안 하는가 말이다. > > 군자차량사업소 소장님은 지회사무실, 천막과 마찬가지로 서지노 옥상 지해투 가건물에 대해서도 성동구청에 합/불법여부를 질의하여 불법이라면 형평성 있는 업무처리를 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 > 불법이면 성동구청에 즉시 고발할 것을 촉구한다. > > > 오후12시02분 서지노 박정규 위원장님과 최병윤 사무국장님 중앙 부서장이 모는 승합차를 타고 출근하신다. > > A4지 박스를 들고 출근하는데 혹 어제 박정규 위원장님이 들고 나갔던 박스인가!!! > > 서지노 중앙 옥상에서 둘이 서성이다 여기 천막사진을 찍는 것처럼 보인다. > > 무슨 회의가 있나보다 여럿이 모여 있다. > > > - 한 찬 수 - > > > <사진 위> 천막농성 25일차 천막 > > <사진 밑> 임시검사고에서 내려다 본 서지노 옥상 위 가건물(불법??? 합법???)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