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애경사
소통마당
자유게시판
Home > 열린마당 >
자유게시판
출장마사지
출장안마
바나나출장안마 블로그
자유게시판
글답변
> > > > 노동판례 내용보기 >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유인물, 홈페이지 게시 관련) > > 사건번호 > 2011.2.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 주제어 > 해고무효확인 > 판결요지 > 조합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가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정당한 조합활동이다. > > 참조조문 > 참조판례 > 출처문 > 대법원 홈페이지 > 전문 > 당사자 > 원고, 상고인 원고 >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 > > >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한항공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 >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5인 > 원심판결 > 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이 조합 > - 2 - > 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 > 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 > 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 행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4164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 > 고 95다137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 > 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 > 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 > 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 > 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문 > 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문서의 배포행위는 노동조 > 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 > 을 이유로 그 문서를 작성 배포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 > 위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 등 참조).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우선, 인터넷 신문인 ‘민중의 소리’는 ‘조종사 노조가 > 2005. 7. 4. 준법투쟁을 위하여 각 조종사들의 편지함에 넣어둔 “단협쟁취, 비행안전” > 이라고 적힌 리본 1,300개를 피고가 훔쳐갔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는데, 원 > 고가 2005. 7. 6. 위 신문기사를 그대로 복사하여 피고 내부통신망과 원고의 개인 홈페 > 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피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것이고, 또한 피고의 위 행위와 > 관련한 각 시정지시를 불이행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적 > - 3 - > 법하게 확정한 사실 관계 및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가 사내 게 > 시판 및 원고의 개인 홈페이지에 옮겨 게시한 위 신문기사는, 조종사 노조가 2005. 7. > 4.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면서 조종사들이 사용하는 개인 편지함에 넣어둔 투쟁리본을 > 피고가 조종사 등의 동의 없이 수거한 사실을 근거로 작성되어 있어 그 내용에 허위성 > 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노동조합으로서는 사용자의 인사노무방침, 특히 대 > (對)노조정책을 파악하여 이를 노조원들에게 알리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 업무 중 하나라 할 것인데, 원고가 대의원으로 있는 대한항공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 노조’라 한다)의 사용자이기도 한 피고가 비록 이 사건 노조는 아니지만 동일 사업장 > 내 조종사들만을 그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별도의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하 > ‘조종사 노조’라 한다)과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행한 행위는 피고의 대노조정책 내지 방 > 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당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가 진행 중이던 조종사 > 노조는 물론이고 동일한 사용자를 가진 이 사건 노조의 입장에서도 이를 파악할 필요 > 를 부정할 수 없는 점, 위 신문기사는 인터넷 신문에 이미 게시되어 있던 것을 원고가 > 내용과의 관련성을 유지한 변경된 제목하에 출처를 밝히면서 그 내용 그대로 복사하 > 여,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 및 피고의 직원들만 볼 수 있는 사내 게시판에 게시한 것인 > 점, 그 당시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고 쟁의행위 중이던 조종사 노조의 홈페이지에도 이 > 미 동일한 취지의 기사 등 위 투쟁리본 수거행위와 관련된 문건이 게시되어 있는 상태 > 였으므로, 원고가 개인 홈페이지나 사내 게시판에 위 신문기사를 옮겨 게시한 행위로 > 인하여 조종사 노조원들이 새삼스레 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거나 나아가 조종사 노조의 > 쟁의행위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 부분을 문제로 삼게 되는 등의 영향을 미쳐 피고의 > 단체협약 체결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원 > - 4 - > 고의 위 신문기사 게시행위는 투쟁리본 관련 사건의 경위 및 중요성을 이미 파악하고 > 있던 조종사 노조원들에 대한 것이 아닌 이 사건 노조원들에 대하여 피고의 단체교섭 > 과정에서의 행위를 알리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인터넷 신문에 게재된 위 신문기사를 그 > 대로 복사하여 개인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행위는 그 신문기사의 내용에 일부 과장되 > 거나 왜곡된 표현의 사용으로 피고의 명예 등이 훼손되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하 > 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원고가 속한 이 사건 노조원들의 단결을 도모하여 근로조건의 향 > 상과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 >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신문기사 게시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 행위 자체 및 위 게시행위가 잘못되었다면서 그 시정 > 을 명하는 피고의 지시를 불이행한 원고의 행위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소정의 징계 >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 > 유만으로 원고의 위 각 행위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5. 9. 14.자 파면의 징계사유에 > 해당한다고 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가 정하는 노동조합의 > 정당한 활동범위 및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 > 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한편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의 허가 없이 피고의 로고를 무 > 단사용하고, 사외비로 분류된 피고의 인사정책 관련 문서를 원고의 개인 홈페이지 자 > 유게시판에 게시하여 피고의 허가 없이 기업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였으며, 또한 원고 > 의 개인 홈페이지에 피고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때외비입니다”라는 > 제목의 문건을 일정기간 방치하였고, 위 각 비위행위와 관련한 피고의 수차례에 걸친 > - 5 - > 시정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각 행위는 피고의 취업규칙 및 > 인사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 비추어 보면, 일단 위 각 행위들이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점에서는 징 > 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이 잘못되 > 었다고 할 수는 없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사유 전부가 존재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원심의 징계양정에 대 > 한 판단의 당부 등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징계사유 > 중 일부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그 판단을 달리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 > 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 > 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차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 주 심 대법관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법관 안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 >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