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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정훈 2015.09.01 13:49:54 > > 지방공기업들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난 7월에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공단에 통보한 이후 8월말 기준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총 142개 지방공사ㆍ공단 중 8개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 > 8개 기관 중 5개 기관(경기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은 1~2급 등 최상위 직급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를 일부 도입하였고, 현재 전 직급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 또 3개 기관(청주시시설관리공단, 청송사과유통공사,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은 행정자치부 권고안에 따라 全 직급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절감된 재원으로 청년고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 > 앞서 행정자치부는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페널티(감점 2점)를, 조기 도입 시 인센티브(가점 1점)를 부여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 > 행정자치부는 9월 중 142개 모든 지방공기업에서 임금피크제 도입계획을 확정하기로 하고, 全 지방공기업 CEO를 대상으로 설명회(9.7일 예정.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를 갖고 도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이행실적을 매주 점검하여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 >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임금피크제 전면도입을 위해 지방공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노사합의를 시작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전 지방공기업에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유형설명 > 정년보장형- 정년을 보장해 주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현재 정년이 60세인기관은 현 정년을 보장하면서 정년 도래 3~5년 전부터 임금을 감액 조정한다. > > 정년연장형-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현재 정년이 60세 미만인 기관은 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연장된 정년 도래 3~5년 전부터 임금을 감액 조정한다. > >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