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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돈먹는 하마' 지방공기업 부채관리 의무화 > 연합뉴스 | 이율 | 입력2012.08.07 08:02 > 기사 내용 >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50조원 가까운 부채를 떠안고 있는 지방공기업들이 내년부터 부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 > 또 그동안 7개로 분류돼 있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 하나로 통일돼 부채 등의 비교가 쉬워진다. > > 행정안전부는 7일 지방공기업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1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마련, 각 지역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 > 광역단위와 부채규모 3천억원 이상 지방공기업은 3∼5년 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업별 리스크 관리 전담팀을 구성ㆍ운영해 재무 위험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 >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들이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면서 "계획에는 연도별로 상환해야 할 총액을 정하고 상환을 어떻게 할지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 지방공기업들은 외부차입금 축소와 금융비용 최소화, 수익성 강화, 비업무용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재무구조 건전성 강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 > 또 성과관리, 예산사업 평가 등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한편, 기능유사ㆍ중복사업을 통폐합ㆍ단순화하고 비핵심 산업분야 아웃소싱 대상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 > > 앞서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33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작년말 기준 49조4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27조7천억원의 2배에 가까운 규모다. > >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은 강원도(8개)가 평균 395%로 가장 높았고, 울산광역시(4개) 324%, 전북(2개) 285%, 경남(9개) 270%, 경기(31개) 246% 순이었다. > > 부채비율은 기업의 건전성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로,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부채비율이 150%가 넘는 공기업은 일반기업 기준 투기등급 수준의 부채비율을 가진 셈이다. > > 이 밖에 상ㆍ하수도, 지역개발 등 7개 유형별로 달랐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체계도 단일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각 기업간 수익이나 부채, 인건비 등의 비교가 쉬워진다. > > 아울러 지방공기업 직원들이 육아휴직 등 장기휴직을 해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예비비에서 편성할 수 있게 했다. > > 행안부는 내년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여건에 대해 "지속적인 공사채 발행 통제로 지방공기업의 부채규모는 소폭 증가할 것"이라며 "외부차입금과 공사채 등 금융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 부담의 증가는 내년에도 지속적인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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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