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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답변
> > > 급여 계좌가 변경되신 분이나 지급 받고자 하는 계좌를 변경 하고픈 사람은 어디로 연락하나요? > > -지방 지하철 승소 금액은 대략 350만원입니다(인천도 350만원 정도-청구 금액의 대략 40% 승소함) > 도철 개인당 약 350만원 승소(도철노조 소속2,699여명 7/1일 일괄지급) > 부산 개인당 약 400만원 승소(부산도 2,984여명 7/1일일괄지급) > > 통상임금 관련 판결 예시 > 1. 임금채권의 시한은 3년 입니다. 작년 10월에 본조에서 신청을 받은 분들에 한해서는 2010.10~2013.9까지의 통상임금관련채권이 살아 있습니다. 다만, 채권에 대한 권리를 작년에 연장하였을 뿐이고, 본 소송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도 공지만 하고 걷지 않았습니다. > > 2. 소송이 그렇듯, 이길 가능성도 있고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려해 볼 수 있는것은 기존에 통상임금관련 소송에 참여한 사기업, 공기업의 예로 어느정도 성공확율을 예측할 수 밖에 없는데 > > a.광주도시철도공사의 경우(2010.9~2013.8) > "공기업의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상여금은 물론 조정수당과 대우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 맞춤형 복지비까지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 광주지방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이모(46) 씨 등 광주도시철도공사 전현직 직원 426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 > 원고들은 공사측을 상대로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당 등 13억 7,4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4-07-11 10:10 광주CBS 이승훈 기자 > 로 민사1심에서 1인당 32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 > b.토지주택공사의 경우(2011.8~2014.7)-올해 소송했네요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수당과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이를 토대로 재산정한 임금차액 23억여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토지주택공사 소속 직원 450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2014.12.9 매일경제 이현정 > > 로 민사1심에서 1인당 5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일근이 대다수라는 것은 참고하시고요. > [출처] 통상임금소송관련 작년에 참여하신 분들과 06파업 직위해제명단(구차,용차) 올립니다. (구로차량) |작성자 chaosh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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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소